교육희망 기사에 학교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려주신 김한민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환경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유해물질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제도 등 관련 규제가 시행 중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관리되지 않은 초등학교 내 시설 및 제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칠판과 게시판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제품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사각지대였던 체육교구에 대해 KC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2020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환경취약계층인 어린이 교육환경에서 사용되는 학교용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