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초등학교 유해물질 조사결과 발표]
교육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유해물질 농도 심상치 않아
- 칠판과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도서관 소파에서 고농도의 납 검출
- 교실에서 사용되는 칠판과 게시판은 안전기준 없어
-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이행방안 수립 시급
▣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전교조 서대문사무실 4층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결과요약]
- 초등학교 비품 중 38.3%는 유해물질 위험 수준
- 칠판, 게시판, 충격보호대, 소파 등에서 고농도 납 나와
- 칠판 게시판은 규제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 시급
-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유명무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10월 11일~18일, 서울시 5개 권역의 15개 초등학교에서 교실의 칠판과 게시판, 체육관의 충격보호대, 도서관의 소파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 제품군 총 81개 제품 중 38.3%(31개)는 ‘위험’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납과 카드뮴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공통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최고 501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발견되었다.
81개 제품 중 안전 18.5%(15개), 주의 43.2%(35개) 그리고 위험 38.3%(31개)로 나타났다. 특히 주의에 해당하는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게시판, 칠판, 충격보호대 그리고 소파에서 PVC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위험은 칠판이 14개 중 64.3%(9개)로 가장 많았고, 충격보호대 57.1%(8개), 게시판 30.0%(8개) 그리고 소파 24.2%(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격보호대는 14개 제품 모두 PVC 재질 그리고 일부 제품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어 주의 또는 위험으로 판단하였다.
교실에서 사용하는 칠판은 14개 중 64.3%(9개)에서 납이 152 ~ 50,100 ppm 수준으로 검출되어 납 기준치 100 ppm을 최대 501배 초과하였다. 환경미화용 게시판은 6개 제품에서 납이 127 ~ 2,763ppm 수준으로 검출되어 최대 27.6배 초과하였으며 이 제품들은 모두 PVC 재질이었다.
체육관에 설치된 충격보호대 14개는 모두 PVC 재질이었으며, 납이 214 ~ 14,300 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들어있거나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을 가능성 때문에 ‘위험’ 또는 ‘주의’로 평가하였다.
도서관의 소파에서는 33개 중 24.2%(8개)는 ‘위험’, 66.7%(22개)는 ‘주의’로 90%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으로 나타난 8개 중 5개 소파에서는 납이 154 ~ 4,494 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게시판, 칠판, 충격보호대 및 소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문제는 PVC 재질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납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험으로 나타난 31개 제품 중 87.1%(27개)에서 기준치, 100 ppm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제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납 및 카드뮴은 공기 중으로 누출되어 먼지 형태로 존재하여 어린이가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노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도 교사도 행복한 ECO-교실 만들기」(2022)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위험’으로 나타난 시설 및 제품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한 후에 실내먼지 중 프탈레이트는 물질에 따라 최대 69.3% 그리고 납은 48.6% 감소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환경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유해물질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제도 등 관련 규제가 시행 중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관리되지 않은 초등학교 내 시설 및 제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칠판과 게시판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제품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사각지대였던 체육교구에 대해 KC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2020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 환경취약계층인 어린이 교육환경에서 사용되는 학교용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방안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조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현장의 유해물질 실태조사, 교직원 연수와 제품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보기1] 더 안전한 학교용품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제안서
[더보기2] 서울시 초등학교 실내먼지 중 환경호르몬 측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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