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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제도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 유해물질을 관리해 안전한 어린이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제도입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법 제도 보기

다음과 같은 항목을 관리합니다.

1.시설물 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함

2.도료, 마감재료

실내 및 실외 활동공간에서 사용된 도료, 마감재료는 중금속 기준에 적합해야 함

또한, 실내 활동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을

방출하지 않고 실내공기오염기준 이내여야 함

3.목재

시설에 사용되는 목재에는 유해방부제의 사용을 금함

4.토양(모래 등)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기생충란이검출 되지 않을 것

5.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의 기준초과 방출금지 

6.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의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것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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