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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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참여] 2022 유자학교 선생님, 학생 정보제공동의서(14세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양육자의 동의 필수)

2022년에도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한 학교! 유자학교가 달려갑니다.
하지만 유자학교 시작 전! 꼭!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께서 꼬옥 참여하셔야 하는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어요. 
정보제공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 표시 후 제줄해주세요

(*14세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양육자의 동의 필수입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6월 첫주에 방문택배를 보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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