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제도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 유해물질을 관리해 안전한 어린이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제도입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법 제도 보기 다음과 같은 항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