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없는 초등학교 교실 만들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성과보고회
- 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22일 저녁 6시, 대전인권교육센터(탄방역 1번출구 K1타워 1층)
- 참석 인원.: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유관부처 관계자 등
- 행사 내용: 활동과 입법성과 공유, 참여 주체 격려 및 향후 제도 개선 다짐
- 주최: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전교조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의 성과를 나누며,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가 법 개정을 이끈 장철민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서 활짝! 개최되었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서 공유된 발제 내용을 간략히 공유해드릴께요.


유해물질 없는 초등학교를 위한 여정 (박수미 발암행동 국장)
발암행동은 건립 초기부터 PVC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시작으로 2020-2024년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유자학교’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유자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 캠페인 활동으로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발암행동에서는 학교 교육와 캠페인, 그리고 학습 기자재 등의 유해물질을 모니터랑하는 활동을 펼쳐 왔어요.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활동 이외에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해 2024년까지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를 제정하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집대성되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된 결과 앞으로 어린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 기자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규제하는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암행동의 ‘유자학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며 국회 토론회 때 반드시 법을 개정해보이겠다고 한 장철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많은 선거 공약을 척척 현실로 이뤄내신 분이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토론회가 열린 지 반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 입법 과정 (장철민 국회의원)

법 발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칠판과 게시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장철민 국회의원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국회 토론회 진행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회의 끝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칠판, 게시판의 유해물질 관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산자부 부처간 협의를 약속했고, 그 결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학교 게시판과 칠판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숨쉬고 생활하고 만지는 제품이 안전하게 변하게 된 것이지요.

초등학교 교구도 14세 이상이라는 표기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는 법적인 구멍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 더 안전하도록!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내 제품안전 관리제도는 시장 출시 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시장 출시 후에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통해 리콜 등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입니다.

칠판과 게시판 유해물질 검출을 계기로 교구 전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KC 인증 여부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어린이 건강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건강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전교조를 비롯해 선생님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장철민 의원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 자료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hdfDtyMn934KdX6bjczOjp65xrKNEdR?usp=sharing